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손실보상제의 기준은 국가가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 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습니다.
또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기준
손실보상제는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마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무엇인지도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거리두기 시행에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업종별로
운영시간과 방침을 달리 했는데
손실보상제에서 또 어떤
터무니없는 기준을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제 채무
현재 예상치로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 손실보상에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이며
이번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해치고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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