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세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금일 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실행되었습니다.
식당,카페,버스,지하철, 마트 등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며
위반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식당, 술집, 노래방, 카페, 학원, 대중교통 등
23곳이며 실내외 구분없이 사람 간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도 적용이 되며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시 당사자는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양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는게 좋겠죠?
주의사항
- 식당이나 카페에선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
-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용 전후 탈의실에선 착용
-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허용
허용가능 마스크: (KF94,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허용불가 마스크: (망사형, 벨브형은 인정안됌, 또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경우
- 만 14 미만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벌금의 목적보다는 국민간의 조심성과 안정성을 위함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겠으며
신규확진자가 세자릿 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인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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