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선물 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선물거래
선물의 거래방식은 매매시점, 대금결제, 물건의 인수도 시점에 따라 다른 양식의 거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현물거래의 경우 매매(가격/거래조건의 결정), 대금결제, 물건의 인수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신용거래(외상거래)의 경우 매매, 물건의 인수도는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대금결제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선물거래는 매매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물건의 인수도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선물거래의 경우 매매가 이루어진 후 일정 시점이 지나야 대금결제와 물건의 인수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 거래의 일종입니다.
선물거래
1848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82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CBOT: Chicago Board of Trade)가 설립되어, 콩, 밀, 옥수수 등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선물계약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거래된 농산물은 당시 세계 농산물 선물거래의 8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60년대 이후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변수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70년대 금융선물이 등장했습니다.
72년 미국의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밀턴 프리드만 등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통화선물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74년에 개별주식옵션, 76년에 채권선물 등 각종 선물관련 금융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계약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은 조직화된 시장인 선물거래소와 거래를 하게 되므로 서로 상대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상대방을 모르므로 상대방의 신용상태 또한 알 수 없으니 당초 계약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물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선물거래는 증거금 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선물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선물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기증거금으로 납부하고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KOSPI200지수선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KOSPI200지수 선물 1계약을 지수선물가격 200에 매입 매도하기로 계약할 경우, 만일 초기 증거금이 계약금액의 15%라고 하면 매입자나 매도자는 각각 초기증거금으로 계약금액인 1억원(=200X50만원)의 15%인1,5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선물거래 참여자들이 납부하는 초기증거금은 선물거래를 이행을 약속하는 보증금에 해당하지만, 선물거래 이후 선물가격이 수시로 변동함에 따라 증거금이 더 이상 선물거래의 이행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KOSPI200지수선물 1계약을 200에 매입한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500만원을 납부했지만, 얼마후 지수가격이 200에서 160포인트로 40포인트 하락했다고 한다면 2,000만원(=40X5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며 이 손실금액은 초기증거금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선물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입게되는 손실금액이 선물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잃게 되는 증거금을 초과하게 되어 선물계약의 이행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되며 이렇게 되면 증거금은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본래의 의의를 상실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거래에서는 계약자가 거래를 청산하기 이전이라도 매일매일 선물가격의 종가로 선물 거래의 손익을 계산하여 이를 증거금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일일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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