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 입니다.
금투세는 지난해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정치권 등의 반대에
2년 유예가 됐으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금투세의
폐지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세 2%를 합해 22%의 세율 적용
3억원을 초과할시 공제후 27.5%의
합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 소득의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투세 형평성
금투세 과세 대상은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펀드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세금을 미리 받아간 후
직접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

국내 증시 충격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투자 규모가
수백억 단위인 소위
슈퍼 개미들은 억 단위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지며 이 경우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
대만
1989년 10월 금투세 강행
한달뒤 지수 40%하락
정부가 바로 백기투항하고 철회
일본 1989년에 금투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시행
이후에 지수 60% 하락

금투세 원천징수
지정 계좌 1개와
서브계좌로 분리가 되는데
지정 계좌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이나면
그 다음 매매부터는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기 때문에
매매시 전액의 돈을
돌려 받지 못해
복리로 크게 불려나갈 수 있는
이점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으며
세금을 미리 떼어 두고 나중에
결손금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가라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주식 계좌는 거래때마다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여러 계좌로 거래의
거래가 불편해지며
대형 증권사로
거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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