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수 있고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전세계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CO
■ ICO IPO는 뭐가 다를까?
암호화폐 공개를 의미하는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해 기업의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IPO와 유사한 점을 띄고 있습니다.
ICO와 IPO 모두 투자자금을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단은 비슷하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거래소의 상장 여부입니다.
IPO를 통해 얻은 주식은 즉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지만 ICO로 얻은 코인은 모든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상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 투자 결과로 얻는 권리가 다릅니다.
IPO를 통해 주식을 얻게 되면 주주가 되어 기업 운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을 얻어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ICO를 통해 얻은 암호화폐에는 경영 참여 권리가 없습니다.
3. 법적 절차 유무입니다.
IPO는 법으로 정한 절차대로 회사의 지분구조 심사부터 경영실적, 재무, 회계감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상세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2년의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ICO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구체적인 법류적 조항이 없어서 IPO와 같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쉽게 자금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두 차례의 ICO를 통해 투자자에게 132페이지 가량의 백서만 재공하고도 약 17억 달러(한화 1조 8천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ICO는 쉽게 투자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ICO를 이용한 사기행각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ICO를 통한 투자사기를 당했을시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2017년 9월 암호화폐 거래 과열과 사기성 ICO의 등장으로 규제당국이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2019년 1월 31일 17년 9월에 발표한 ICO 전면금지 조치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CO
ICO의 오용은 분명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면서 피해도 주었지만 그렇다고 ICO를 무조건 금지하고 반대할 것만은 아닌 부분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주식을 상장하거나 벤처케피털 같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적절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능력있는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ICO를 진행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ICO 규제는 이어오고 있으며 우리는 ICO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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