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NS1 SNS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다가오는 2021년 부터 미용실·옷가게·독서실 등 10개 업종은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일 생활밀착형 현급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업종 SNS 온라인 상점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고, 2회 이상 위반 시 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의무발.. 2020.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