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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금법 거래소 폐쇄 및 총 정리

by SUHIGH 2021. 4. 20.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특금법 때문입니다.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이 바뀌면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금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새로운 실명계좌를 거래소에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금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된 다는 뜻은 결국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즉, 유동성을 차단하게 되므로

시장이 활기가 저하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금법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는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100여개로 추정되며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으로 파악됩니다.

 

이 4곳 또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9월까지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금법으로 인해 정부가

세세하게 관여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법이 만들어지고

규제가 생겨 거래소에 대한

안전이 생길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금법 위반시 과태료는?

위반 시 과태료는

1억원 이하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처벌이 약해 특금법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는점도

고려해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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