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 내용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눈치를 본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살포행위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겠냐고
북한 심기관리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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