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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또 바뀌어.. 총정리

by SUHIGH 2020. 12. 11.

전동킥보드

 

요즘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한

전동킥보드 사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두명에서 타는 

사람도 있으며 학생들도

많이들 타고 다닙니다.

 

전동킥보드가 많이 보급화되고 생활화 되면서

그만큼의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착용하는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면허도 필요 없어졌고, 안저모를

쓰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음주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당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제 범칙금 3만원만 내면됩니다.

 

 

 

 

 

 

 

 

완화된 법

전동킥보듸 자전거 주행이

전일 10일 부터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동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규정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4개월 후에 법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운전면허,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등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의

조건을 내건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제 시행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동킥보드 완화된 지금 개정안이

발휘되려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텐데 

그 동안의 '안전공백'의 우려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를 위해 10일 부터

만 18세 이상만 사용 가능하게 했으며

만 16~17세라도 원동기면허가 있으면

사용가능하게 허용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보험

전동킥보드의 사고 급증에 당국과

보험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개발 및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일부 공유업체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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