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정해지 기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해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기업들은 배당금을 연간 1회
지급하지만 이와 다르게 삼성전자자 처럼
분기별로 총 4회 연간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기전에
잠시 중요한 용어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당기준일
기업에서 배당을 시행할 때
배당을 받은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날
즉, 주주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 유무에 따라 배당금의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 반드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배당기준일은
연말 배당 주식의 경우
12월 말이며, 주말, 공휴일 등
휴장이날은 제외가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은 폐장일이므로
우리는 12월 30일까지 배당을 받으려는
주식을 보유를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연말배당기준일 | 12월 30일 (수) | 12월 30일 (목) | 12월 29일 (목) | 12월 28일 (목) | 12월 30일 (월) | 12월 30일 (화) |
배당락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말합니다.
배당락이 발생하는 기준은
12월 30일 기준 2 영업일이
배당락 발생 기준입니다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연말배당기준일 | 12월 29일 (화) | 12월 29일 (수) | 12월 28일 (수) | 12월 27일 (수) | 12월 27일 (금) | 12월 29일 (월) |
배당금은 어떻게 받을까?
내가 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식을 매매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 2일' 후 주주명부에 등재
비로서 주식회사 주주로서
배당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폐장일을 제외
12월 30일까지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2 영얼일 전인
12월 28일 월요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를 취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까지 매수!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매수시점 | 12월 28일 (월) | 12월 28일 (화) | 12월 27일 (화) | 12월 26일 (화) | 12월 26일 (목) | 12월 26일 (금) |
배당금 세금
배당금으로 얻은 소득도 종합과세합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통해 얻은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15.4% 원천세를 부과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이자소득에 합산
즉, 예시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있다면
배당 소득과 + 이자의 합이 2,000만원을
이하여야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2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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