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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주식 배당금 받는법 기준일,세금 모두 정리

by SUHIGH 2020. 12. 9.

 

 

배당

 

 

 

배당

배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정해지 기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해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기업들은 배당금을 연간 1회 

지급하지만 이와 다르게 삼성전자자 처럼 

분기별로 총 4회 연간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기전에

잠시 중요한 용어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당금

 

배당기준일

기업에서 배당을 시행할 때

배당을 받은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날

 

 

즉, 주주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 유무에 따라 배당금의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 반드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배당기준일은

연말 배당 주식의 경우

12월 말이며, 주말, 공휴일 등

휴장이날은 제외가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은 폐장일이므로 

우리는 12월 30일까지 배당을 받으려는

주식을 보유를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말배당기준일 12월 30일 (수) 12월 30일 (목) 12월 29일 (목) 12월 28일 (목) 12월 30일 (월) 12월 30일 (화)

 

배당락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말합니다.

 

배당락이 발생하는 기준은

12월 30일 기준 2 영업일이

배당락 발생 기준입니다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말배당기준일 12월 29일 (화) 12월 29일 (수) 12월 28일 (수) 12월 27일 (수) 12월 27일 (금) 12월 29일 (월)

 

 

배당금은 어떻게 받을까?

내가 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식을 매매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 2일' 후 주주명부에 등재

비로서 주식회사 주주로서

배당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폐장일을 제외

12월 30일까지 주주로 등록

되어 있어야하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2 영얼일 전인 

12월 28일 월요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를 취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까지 매수!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수시점 12월 28일 (월) 12월 28일 (화) 12월 27일 (화) 12월 26일 (화) 12월 26일 (목) 12월 26일 (금)

 

배당금 세금

배당금 세금

배당금으로 얻은 소득도 종합과세합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통해 얻은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15.4% 원천세를 부과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이자소득에 합산

즉, 예시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있다면

배당 소득과 + 이자의 합이 2,000만원을

이하여야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2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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