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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암호화폐 특금법과 세금

by SUHIGH 2020. 11. 2.

 

 

 

 

특금법

11월 2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명일부터 가상자산(암화화폐)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를 좁히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의 발급 조건을 구체화하며

전세계적으로 논의 단계인 트래블 룰에 관해서는

규정을 마련하되 시행 시기는 1년 뒤로 유예했습니다.

 

 

 

자금세탁

앞서 3월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 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거래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일간 거래액 규모가 102조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0일 코스피 시장 일간 거래액은 11조 4583조원의 9배 규모에 달하는

 

금액이며 점점 글로벌 금융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0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통칭합니다.

 

 

TAX

 

앞으로 세금문제는?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등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취급하며 연 수익금 50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또 5년간 손익통산을 적용, 이득이 발생해 세금을 냈다가 다음 과세 기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지불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반면 위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가 분리되는 기타소득은은

연간 수익금 250만 원까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돼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습니다.

 

 

손익통산도 1년 이내로 제한돼 이득에 대한 세금을 냈다가

다음 과세 기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금융 소득과 유사한 형태인데도 이렇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도적인 차별이 보여집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으며 내년 10월 전까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대로 이루어질지 주목해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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